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5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추행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지하철 내 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D역 당고개 방면 1-1 승강장에서 피해자 E(17세, 여)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동차 승차 시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오른손을 뻗었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고의 및 범죄사실 증명 여부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9:3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당고개 방면 1-1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17세)를 따라 바로 뒤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앞으로 헤쳐나가려고 자신의 오른손을 앞으로 뻗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