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단하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0. 08:38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여, 19세)를 빈 방으로 부축하여 데려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키스하며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6(분리)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재선(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8:38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B이 C(여, 19세)와 함께 위 빈방에서 나와 헤어지고 피해자만 혼자 남은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빈 방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가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