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 오던 중 채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친구, 친구의 가족, 동료 등에게 "D 회사 소속으로 가수 E와 F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연예인 협찬사로부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