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추징,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며, 2,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집행 종료함.
  • 2015. 8. 17. 필로폰 약 3.2g을 매도하고 2,300,000원을 받음.
  • 2015. 8. 23. 필로폰 약 1.42g을 소지함.
  • 2015. 8. 21. 및 2015. 8. 22. 필로폰 약 0.05g씩 총 2회 투약함.

핵심 쟁점,...

사건
2015고단5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D지점 건물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300,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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