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52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추징, 몰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며, 2,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집행 종료함.
2015. 8. 17. 필로폰 약 3.2g을 매도하고 2,300,000원을 받음.
2015. 8. 23. 필로폰 약 1.42g을 소지함.
2015. 8. 21. 및 2015. 8. 22. 필로폰 약 0.05g씩 총 2회 투약함.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 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D지점 건물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300,000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