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종사자임.
  •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7.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공사 활동비, 여자친구 카드비, 친구 채무변제, 옥상방수공사 관련, 마감자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회사 사정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관련 명목 등을 내세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사건
2015고단51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