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7.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공사 활동비, 여자친구 카드비, 친구 채무변제, 옥상방수공사 관련, 마감자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1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회사 사정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관련 명목 등을 내세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