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다수의 피해자(E, H, N, T)를 기망하여 차량, 핸드폰, 신용카드, 현금 등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N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 A은 2015년 3월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형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1년 2월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허위 급여 입금 기록을 이용하여 차량 담보 할부대출금 3,140만원...

사건
2015고단5111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서명위조
마. 위조사서명행사
2015고단6002(병합)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사
이동언(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111 -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G) 1대 시가 약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SM7 승용차 편취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넘겨받 더라도 그 차량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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