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6. 16. 술에 취해 택시기사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 택시에서 내린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2015. 6. 17. 위 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된 후, 경찰관 F와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G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팔을 걷어차고,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74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곽영환(기소), 정성두(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B와 함께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39 양재전화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0:20경 서울 서초구 D 서초경찰서 E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