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상해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6. 16. 술에 취해 택시기사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 택시에서 내린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2015. 6. 17. 위 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된 후, 경찰관 F와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G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팔을 걷어차고,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

사건
2015고단5074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곽영환(기소), 정성두(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친구인 B와 함께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139 양재전화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에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0:20경 서울 서초구 D 서초경찰서 E파출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