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30. 11:3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C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73세)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음.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및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 단체 운영 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69 무고,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동언(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수년 전부터 C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고, 2014. 2.경에는 위 C의 지인인 D와 'C에게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30. 11:3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위단체의 대표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동소를 방문하였다가 위 단체의 임원인 피해자 D(73세)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한다. 그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