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7:31경, 같은 날 17:46경, 같은 날 18: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7세), I(여, 17세)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노점에 있는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