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복 입은 여고생 치마 속 촬영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 압수된 증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고등학생 피해자 5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
  •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임.

핵심 ...

사건
2015고단4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7:31경, 같은 날 17:46경, 같은 날 18: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7세), I(여, 17세)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노점에 있는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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