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 및 아파트 사칭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시절의 은닉 비자금인 지하금괴를 재벌기업에 처분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D에게 "집이 3채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어 지난번 빌린 2,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

사건
2015고단48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규홍(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동성당에서 그 무렵 같은 성당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E 대통령 시절의 은닉 비자금인 지하금괴를 재벌기업에 처분하려 하는데,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직대통령의 지하금괴 건은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