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시절의 은닉 비자금인 지하금괴를 재벌기업에 처분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D에게 "집이 3채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어 지난번 빌린 2,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곽규홍(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동성당에서 그 무렵 같은 성당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E 대통령 시절의 은닉 비자금인 지하금괴를 재벌기업에 처분하려 하는데,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직대통령의 지하금괴 건은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