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29회,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과 압수된 휴대폰 몰수 명령이 내려짐.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7.부터 3. 31.까지 총 29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
  • 특히 2015. 3. 31. 17:55경 서울 중구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연두색 야광...

사건
2015고단4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장진영(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7: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두색 야광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부각하여 약 1분 6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허벅지부위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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