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일부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주식회사 F와 보험가입자 모집 시 600% 수당 지급 약정을 맺음.
2012. 5.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의사 없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험가입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이 불분명해짐.
피고인은 주식회사 G라는 법인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4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업체 명의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의 사이에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 60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5.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의사 없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험가입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지자, 주식회사 G라는 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5월달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면 주식회사 F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의 수당을 6월에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