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한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뒤편 노점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187,000원, 기업은행 현금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 강력4팀 사무실에서 절도 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후 서명·날인하였으나, 조서 내용에 '절취'라는 단어가 기...

사건
2015고단4695 절도,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1. 13:3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신세계백화점 본점 뒤편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D가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시선을 가린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7,000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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