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및 사기방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 및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중국에 체류하는 G의 제안을 승낙, 중국 청도에서 G, H, I, J, K, L 등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함.
  • G는 총책으로서 콜센터 운영 및 범행 총괄, K는 사무실 관리, 교육, 자료 수집 및 제공, 피고인들과 I, J, L은 피해자 기망 및 접근매체 송부 또는 금전 송금 유도, H은 국내 인출책 연락 및 접근매체 수령 또는 현금 인출 역할을 분담...

사건
2015고단4663 사기
피고인
1.A
2. B
검사
최인상(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D
법무법인 ○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F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인 G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중국에서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중국 청도에서 G, H, I. J, 성불상 'K', 성불상 'L'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불상 'K'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전화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 등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1, J, 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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