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4641,494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자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2014. 5.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0,700,000원을 횡령함.
또한, 2014. 6. 30.경부터 총 11회에 걸쳐 25,092,000원을 추가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은 2009. 12. 7.경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 변제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
2014. 2. 20.경 피해자 G에게 월세 명목으로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41, 4940(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연진, 최명규(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41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11호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공사 현장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적담당 이사로서 세종시 E 현장의 조적공사 현장책임자인 F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를 F에게 초과 송금한 후 초과분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노무비를 초과 송금하였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초과분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2014. 5. 31.경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