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8: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의 1호선 환승 방향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던 감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