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5.경 D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가 미리 만들어온 매장위탁임대계약서 용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F 명의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F 명의의 매장위탁임대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D에게 "...

사건
2015고단41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신형식(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남구 C 앞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임차료가 2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일명 'E'가 미리 만들어온 매장위탁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탁임대 매장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C', 매장 위 탁임대 보증금란에 '일오천만 원', 매장 위탁 월임대료란에 '2,500,000', 계약기간란에'6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플라워샵 위탁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동 304호'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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