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41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85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3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피고인은 2015. 3. 18. 및 2015. 4. 11. 두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고 G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은 2015. 3. 18.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E...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608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같은 날 21:00경 위 D병원 608호실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