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신청 서류 조작에 따른 사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F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의뢰받음.
  • 피고인은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음.
  • 2014. 8. 중순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증명서, 하나은행 과거거래내역을 위·변조함.
  • 2014. 8. 22.경, 피고인은 위조·변조된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함.
  • 2014. 9. 중순경, 피...

사건
2015고단4108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정환(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F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임의로 조작하여 F의 수입을 줄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266,667'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출력한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각월 급여액란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수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청인 F, 확인자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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