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상습절도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0. 01:55경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아이폰5 휴대폰(시가 80만원 상당)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반응이 없자 휴대폰을 가져감.
  •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8.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인정 및 누범 가중

  • 피고...

사건
2015고단3777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장준호(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987.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99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 200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 200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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