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20. 01:55경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아이폰5 휴대폰(시가 80만원 상당) 1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반응이 없자 휴대폰을 가져감.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8.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인정 및 누범 가중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77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장준호(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987.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99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 200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 200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