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356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 및 연쇄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5. 17: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자유총연맹 앞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전 중이었음.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의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충돌함.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로의 피해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직무대리 김종일(기소), 정성두(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7: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자유총연맹 앞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