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고단3462-1(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12.경 C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 1개를 'D'을 통해 C에게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 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62-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문식(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C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D')을 통해 "너(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1개(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위 'D'을 통해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