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및 경찰관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여자친구와 택시 탑승 중 말다툼을 함.
  • 택시기사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 좌회전할 수 없다고 하자, 택시 문을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림.
  • 택시기사가 제지하자 룸미러를 부러뜨리고, 택시 밖에서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택시를 파손함.
  •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려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

사건
2015고단339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희찬(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여자 친구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동승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차를 세우라며 수회에 걸쳐 택시 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치면 안 된다고 하자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자 택시 밖에서 택시 운전석쪽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1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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