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위협 및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10. 04:15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함.
  • 사고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함.
  •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등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사건
2015고단3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04:15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량진역 방면에서 영등포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대방역 방면에서 노량 진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한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등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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