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 결혼식 뒷풀이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E(31세)가 버릇없이 행 동한다는 이유로 E를 불러내어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E를 불러내어 "왜 술을 마시면서 건방진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29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