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신길동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회장 직함을 받고 법인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주)와는 무관한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재건축사업 계약서를 위 C(주)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G을 통하여 피해자 H(54 세)에게 "C(주) 회장 A는 D 오피스텔 재건축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공권, 시행권 등 모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