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회장 직함을 이용, D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과 무관한 C(주)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음.
  • 2013. 10. 3. 피해자 H에게 D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과 상가 분양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편취함.
  • 2013. 10. 일자불상경 C(주)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C(주) 대표이사 J 명의의 사업공동시행계약서를 위조함.
  • 2013. 10. 24. 위조한 사업공동시행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행사함. ##...

사건
2015고단299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용민(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신길동 소재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회장 직함을 받고 법인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주)와는 무관한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재건축사업 계약서를 위 C(주)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G을 통하여 피해자 H(54 세)에게 "C(주) 회장 A는 D 오피스텔 재건축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공권, 시행권 등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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