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 집회에 참가하여 미신고 행진 및 도로 점거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5. 22.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현재 1심 재판 중인 등 다수의 집회 및 시위 관련 전력이 있음.
2012. 5. 19. 5·19 범국민대회: 피고인은 약 3,500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서울역 광장부터 대한문 앞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4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양동훈(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같은 해 6. 7.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같은 해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등 일반교통방해 전력 2회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