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2839 판결 상습절도,점유이탈물횡령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의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2014. 1. 11.경부터 2015. 5. 1.경까지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신용카드, 휴대전화,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특히 피해자 C으로부터 KB 신용카드 2개, 현금 250,000원,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신용카드로 총 7,600,000원을 인출함.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휴대전화 111개(시가 1억 1천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39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차상우(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승일운수 소속의 택시운전사로서, 택시에 승차한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0. 2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옥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 C에게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되니 현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