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28,7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매매단지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I 등 4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중 일부 주차장 부지인 I 토지의 소유자 J으로부터 차임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