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불법 운영을 빌미로 한 업무방해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배상신청인에게 128,740,000원 지급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해오다 토지 인도소송 등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유사한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은 조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불법 주차장 영업 고소/고발 및 지상권 ...

사건
2015고단2593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업무방해
2015초기21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차상우(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128,7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매매단지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I 등 4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중 일부 주차장 부지인 I 토지의 소유자 J으로부터 차임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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