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순대국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격분함.
  • 피고인은 "이래가지고 여기서 장사 하겠냐, 아는 동생 부르면 장사 못 한다."라고 말하며 식당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림.
  •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밟음.
  • 계속 도망가는 피...

사건
2015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민영현(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2: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순 대국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래가지고 여기서 장사 하겠냐, 아는 동생 부르면 장사 못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피고인은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밟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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