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휴대폰)는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각각 2015년 4월 6일경, 2015년 3월 11일경 입국함.
  • 피고인 A은 지인 F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된 돈을 중국으로 전달하면 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 피고인 B는 지인 G로부터 인출하는 ...

사건
2015고단246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이동언(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6.경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11.경 입국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