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각각 2015년 4월 6일경, 2015년 3월 11일경 입국함.
피고인 A은 지인 F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된 돈을 중국으로 전달하면 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피고인 B는 지인 G로부터 인출하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이동언(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6.경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3. 11.경 입국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