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2285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시비 중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호기심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움직여 피해자 C의 일행을 다치게 한 일로 시비가 붙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팔로 G와 H의 몸을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의 일행과 행인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85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곽영환(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0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호기심에 실수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움직여 위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의 일행을 다치게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