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4.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를 비롯하여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사건
2015고단2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단1120(병합)
2015고단5403(병합)
피고인
A
검사
장영일(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F, ○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 인게임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4.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등 합계 4,9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1,3,4,6,7,8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648,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에서 '(주)P'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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