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여자 아기를 출산함.
2015. 3. 7.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양육 형편이 되지 않으며 입양도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질식사시킴으로써 영아를 살해함.
2015. 3. 10. 02:07경, 피고인은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감싸고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57 영아살해,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 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은 피해자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고 위 염증으로 피해자를 입양시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3. 10.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