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여자 아기를 출산함.
  • 2015. 3. 7. 22: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양육 형편이 되지 않으며 입양도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질식사시킴으로써 영아를 살해함.
  • 2015. 3. 10. 02:07경, 피고인은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감싸고 비닐봉투에 넣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뒤,...

사건
2015고단2057 영아살해,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 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은 피해자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고 위 염증으로 피해자를 입양시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3. 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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