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0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740」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 F은 2013. 2.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F, 피고인 A, J은 2013. 10.경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