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삼성휴대폰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2호(수첩 1개), 3호(노트북 1대), , 4호(현금 5만원권 25장), 5호(현금 1만원권 59장), 6호(현금 5,000원권 1장), 7호(삼성휴 대폰 1개), 8호(예약현황표 2장), 9호(파란색 수첩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6,635,714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2,814,286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81」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H, 피고인 B이 각 주간과 야간에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 13.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