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배상명령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D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월세 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9,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채 투자 수익을 약정하며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익 창출 방법이나 재산이 없어 원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망행위는 재산...

사건
2015고단1968 사기
2015초기2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3동 2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D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 D아 파트로 이사 오라, 지금 살고 있는 일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빼서 나에게 주면 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내가 굴려서 그 수익으로 매달 월세 27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수 있고, 만기가 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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