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1968,2015초기220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및 배상명령 각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D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월세 수익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9,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채 투자 수익을 약정하며 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익 창출 방법이나 재산이 없어 원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기망행위는 재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8 사기 2015초기2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연진(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3동 2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D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 D아 파트로 이사 오라, 지금 살고 있는 일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빼서 나에게 주면 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내가 굴려서 그 수익으로 매달 월세 27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수 있고, 만기가 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2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