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141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동대표 감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와 안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9:34경 위 C아파트 3단지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동대표 회의로 주민회의실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주민회의실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같이 현장에 있었던 F을 제쳐두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