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에게 대리요금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발로 어깨를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돌아오는 사이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리는 등 ...

사건
2015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폭행
피고인
A
검사
장동철(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한 후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못가도록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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