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단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3. 21:20경 자신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내꺼함빨아볼래?"라는 문자와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박종선(공판)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1:20경 서울 관악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내꺼함빨아볼 래?"라는 문자와 옷을 입지 않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