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16시간 이수, 압수된 증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7. 20:29경 서울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의 가슴 아래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2015고단1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9경 서울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아래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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