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건물 808호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0. 21:00경 위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