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성매매 업주 및 명의 사장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두 피고인에게 각 가납명령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건물 808호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임.
  •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사건
2015고단1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사
김기현(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E건물 808호 등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0. 21:00경 위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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