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고시원 열쇠를 주어 그곳에서 자도록 함.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고시원으로 가 잠겨있는 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해제하고 들어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재선(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고시원 312호의 열쇠를 주면서 그 곳으로 가서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고시원으로 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자고 있던 피해자 일행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남자친구 쪽으로 몸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가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