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씨개발'이라 한다)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층 108호 및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잔금 납부일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표지 부분에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