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가합996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및 피고 아이앤씨개발과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 108호 및 109호(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시공사로 피고 대우건설이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 계약서 제21조에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신탁사로서 임대차계약에 동의할 뿐이며, 신탁기간 중 소유권 관리업무에만 책임지고,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임대인 지위는 피고 아이앤씨개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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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99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
3.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씨개발'이라 한다)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층 108호 및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잔금 납부일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표지 부분에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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