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의 부친 망 D에게 소송 비용 등을 대여하고, B로부터 'B가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06. 11.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받음.
원고는 피고(B의 한정후견인 C)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B는 2006. 9. 1. J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각서 작성 무렵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음.
망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9535 차용금
원고
A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한정후견인 C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8.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그의 형 C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의 부친 망 D(2011. 1. 2. 사망)에게 망 D이 부산 강서구 E동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B 및 B의 누나 F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대여해주고,'B가 원고에게 7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06. 11.자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