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소(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1. 접수 제52181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로 있다가 2001. 2.경 부사장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B과 E. F, G, H, I은 D 직원이었으며, J은 D 사장이었던 자, K는 J의 처, L은 원고의 처, M은 원고의 처남,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주식회사 N의 설립
피고 B과 E, F, G, H, I은 D을 퇴사한 후, 2000. 4. 6.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보통주식 60,000주(액면 5,000원)를 발행하여 발기인으로서 피고 B이 위 주식 60,000주 중 64%를, E, F, G, H, I 및 K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