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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772 주식양도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16.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400주 전부 및 그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주식양도계약상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2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채권자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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