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위 피고는 2009. 8. 12.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정산한 금액인 3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피고 B은 2013. 12. 23.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와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