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산업개발과 원고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308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우미준
피고
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보증서에 대한 1,361,762,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마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마도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8. 4.11.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용탄동 산16-1 토지 등에 대한 광산개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용탄동 332-1 토지 일대에 야적장 부지 조성, 용탄동 37 토지 일대에 광산개발(선별 및 야적장) 부지 조성, 용탄동 316-5 토지 일대에 광산 진입로 조성, 용탄동 산18 토지 일대에 석회석광산개발(채광장 및 진입로)을 목적으로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위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마도산업개발은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위 허가로 인하여 훼손될 산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