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내곡드림시티 사이에 2015. 9. 15.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내곡드림시티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제2557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내곡드림시티는 원고에게,
가. 280,665,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0.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내곡드림시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신탁임을 이유로 한 사 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의 이행청구
나.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피고 주식회사 내곡드림시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